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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DA 차별 금지 성명

연방 민권 법률 및 미국 농무부(USDA)의 민권 규정 및 정책에 따라, 이 기관은 인종, 피부색, 국적, 성별(성 정체성 및 성적 지향 포함), 장애, 나이 또는 이전 민권 활동에 대한 보복이나 반복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정보는 영어 이외의 언어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정보를 얻기 위해 대체 수단의 커뮤니케이션(예: 점자, 큰 글씨, 오디오 테이프, 미국 수화)이 필요한 장애인은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해당 주 또는 지방 기관 또는 USDA의 TARGET 센터에 (202) 720-2600 (음성 및 TTY)으로 연락하거나 연방 릴레이 서비스를 통해 USDA에 (800) 877-8339으로 연락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차별에 관한 불만을 제기하려면, 불만 제기자는 온라인으로 얻을 수 있는 미국 농무부 프로그램 차별 불만 양식인 양식 AD3027을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양식은 다음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https://www.usda.gov/sites/default/files/documents/USDA-OASCR%20P-ComplaintForm-0508-0002-508-11-28-17Fax2Mail.pdf, 미국 농무부의 어느 사무소에서나, 혹은 (866) 632-9992로 전화하거나, 미국 농무부로 편지를 써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편지에는 불만 제기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민권 침해로 의심되는 행위에 대한 충분한 세부 정보를 담은 서면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민권 담당 차관보(ASCR)에게 어떤 성격의 민권 침해가 언제 발생했는지 알릴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해야 합니다. 완성된 AD-3027 양식 또는 편지는 다음을 통해 미국 농무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1. 메일:

미국 농무부

민권 담당 차관보 사무소

1400 인디펜던스 애비뉴, SW

워싱턴 D.C. 20250-9410; 또는

2. 팩스:

(833) 256-1665 또는 (202) 690-7442; 또는

3. 이메일:

program.intake@usda.gov

이 기관은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2022년 5월 5일